부동산 일반
서울시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수립 입안 동의율 변경
도시나무짱
2024. 3. 3. 10:21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입안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기존 2/3 동의율에서 1/2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입안 재검토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사전검토요청(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 동의)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그 후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아래표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해 진행되게 됩니다.
<대상지 선정기준 >
구분 | 정비구역 지정기준 | 지정요건 | ||||
대상지선정기준 | 주민동의 | 토지등 소유자의 1/2이상(당초 2/3)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필수충족 | |||
구역면적 | 면적 10,000 ㎡ 이상 | |||||
노후도 | 동수의 2/3이상 | |||||
정비구역우선 순위평가지표 |
주민동의 | 토지 등 소유자의 2/3 ~ 4/5, 토지면적의 1/2 ~ 4/5 | (필요시) 심의시 참고자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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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 동수 2/3 ~ 4/5, 연면적 2/3 ~ 4/5 | |||||
도로연장률 | 6m이상 도로연장률, 25%~75% | |||||
세대밀도 | 세대밀도 150 ~ 250 | |||||
참고자료 |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 거주자분포 | 거주현황, 가구구성, 거주기간 | |||
거주형태 | 건축물 동수, 유형별, 규모별 거주현황 | |||||
주민생활수준 | 최소주거면적 미달가구현황, 토지등소유자 분양희망, 세입자 임대주택희망 현황 | |||||
거주자의향조사기준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현황, 주민의견, 거주자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전체 거주자(2년이상거주자) 중 응답자 조사비율 60%이상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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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
장소적특성 |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 등, 기타 특수사항 | ||||
주변입지특성 | 주변환경, 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교통상황, 교육시설 현황 등 기초생활권 내용 첨부 | |||||
일반특성 | 토지, 건축물, 호수밀도, 도로연장, 신규건물, 기존수목 | |||||
신축건물비율 | 10년 이하 건축물 | |||||
자가평가자료 | 심의제출자료에 대한 자가의견서 |
아울러 입안 재검토 및 취소에 대한 항목도 신설되었습니다.
1. 입안 재검토: 토지등 소유자의 20% 이상 반대시, 다만 공공재개발사업(단독시행)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시
2. 입안 취소: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이상 반대시, 다만 공공잭개발삿업(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30%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이상 반대시
3. 입안 재검토 결정시 자치구 역할
-1단계: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 및 구청장 의견제출( → 시 사업부서)
-2단계: 주민 의견조사 실시하여 입안 취소요건 등 확인 후 추진방향 결정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 취소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