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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심의 세부 운영

도시나무짱 2024. 2. 14. 23:22

서울시 통합 심의 세부 운영이 공개되었습니다. 통합심의 대상은 모든 정비사업(도정법 사업)에 적용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3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심의는 통합심의 진행을 의무화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46조의 3, 제46조의 4

 

2. 추진목적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조기화 및 활성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행정적 부담 최소

 

3. 통합심의대상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 

 -심의사항 

관련법령 심의사항 세부 심의대상 위원회 소관부서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건축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대상 정비사업 건축기획과
경관법 경관심의 3만 ㎡이상 정비사업 도시관리과
교육환경 보호에관한법률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교육지원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2만5천 ㎡이상 정비사업 교통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등 30만 ㎡이상 정비사업 환경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친환경건물과
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 공원조성과

※통합심의 운영부서: 주거정비과

4. 구성 및 운영계획

합 계 건축
위원회
경관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정비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기타위원회 시공무원 구공무
환경영향평가심의회 공원심의 
최소 20 3 2 2 3 2 3 2 1 - 1 1
구성 100 34 6 8 10 8 8 2 16 3 4 1

-총 100명 위원 구성/ 매달 2,4주 목요일 (월 2회)/ 심의 시 25명 내외로 구성

5. 운영절차

통합 심의 운영 절차
통합 심의 운영 절차

-특이사항은 통합 심의 접수 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 수렴에 따른 관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계인허가 프로세스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환경영향평가 도서 작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심의도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시 작성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수 후 20일 안에 관계부서 의견 수렴 및 협의의견 반영으로 되어 있으나 검토내용에 따라 계획변경이 심각한 경우 최소   1~2달 이상의 추가 작성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예, 최고층수 변경, 배치계획변경 등)

-기본계획 변경시간에  각 항목심의분야 도서작성시간이 필요하기에 시간소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비계획 수반 통합심의 기준

-사업구역의 여건 및 개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또는 시장이 정비계획 변경선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계획변경은 개별심의 가능합니다.

구분 통합심의 정비계획변경 선행검토
용도지역
용도지구
정비구역
건폐율,용적률
최고높이
기반시설 등
기타사항
상향(30%미만) 및 조정
-
-
10%이상~20% 미만
최고높이 변경
10%이상~20%미만
기반시설 입체화, 복합화 등 시 정책사항
상향조정(30%이상)
변경(해체)
10%이상
20%이상
-
20%이상

 

6. 경과규정

-개정시행 전 개별심의 접수된 항목 외 모든 항목 통합심의 원칙

단, 통합심의는 건축심의를 기준으로 타 심의 포함신청을 기본으로 함

-개정시행 전 개별심의 후 변경심의(재심의) 시 해당 위원회 개별심의 추진

단, 개정시행 전 각호 개별심의 하였더라도 개정시행 이후 통합심의가 필요하여 각호의 심의가 모두 신청된 경우 통합심의 추진(심의대상에 한함)

통합 심의 경과 규정
통합 심의 경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