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합심의 세부 운영
서울시 통합 심의 세부 운영이 공개되었습니다. 통합심의 대상은 모든 정비사업(도정법 사업)에 적용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3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심의는 통합심의 진행을 의무화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46조의 3, 제46조의 4
2. 추진목적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조기화 및 활성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행정적 부담 최소
3. 통합심의대상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
-심의사항
관련법령 | 심의사항 | 세부 심의대상 | 위원회 소관부서 |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 건축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대상 정비사업 | 건축기획과 |
경관법 | 경관심의 | 3만 ㎡이상 정비사업 | 도시관리과 |
교육환경 보호에관한법률 | 교육환경평가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 교육지원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 | 정비계획 변경 | 도시계획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영향평가 | 2만5천 ㎡이상 정비사업 | 교통정책과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등 | 30만 ㎡이상 정비사업 | 환경부 |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친환경건물과 |
공원조성계획 | 도시공원 | 공원조성과 |
※통합심의 운영부서: 주거정비과
4. 구성 및 운영계획
합 계 | 건축 위원회 |
경관위원회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재정비위원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기타위원회 | 시공무원 | 구공무 원 |
||
환경영향평가심의회 | 공원심의 | |||||||||||
최소 | 20 | 3 | 2 | 2 | 3 | 2 | 3 | 2 | 1 | - | 1 | 1 |
구성 | 100 | 34 | 6 | 8 | 10 | 8 | 8 | 2 | 16 | 3 | 4 | 1 |
-총 100명 위원 구성/ 매달 2,4주 목요일 (월 2회)/ 심의 시 25명 내외로 구성
5. 운영절차
-특이사항은 통합 심의 접수 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 수렴에 따른 관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계인허가 프로세스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환경영향평가 도서 작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심의도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시 작성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수 후 20일 안에 관계부서 의견 수렴 및 협의의견 반영으로 되어 있으나 검토내용에 따라 계획변경이 심각한 경우 최소 1~2달 이상의 추가 작성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예, 최고층수 변경, 배치계획변경 등)
-기본계획 변경시간에 각 항목심의분야 도서작성시간이 필요하기에 시간소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비계획 수반 통합심의 기준
-사업구역의 여건 및 개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또는 시장이 정비계획 변경선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계획변경은 개별심의 가능합니다.
구분 | 통합심의 | 정비계획변경 선행검토 |
용도지역 용도지구 정비구역 건폐율,용적률 최고높이 기반시설 등 기타사항 |
상향(30%미만) 및 조정 - - 10%이상~20% 미만 최고높이 변경 10%이상~20%미만 기반시설 입체화, 복합화 등 시 정책사항 |
상향조정(30%이상) 변경(해체) 10%이상 20%이상 - 20%이상 |
6. 경과규정
-개정시행 전 개별심의 접수된 항목 외 모든 항목 통합심의 원칙
단, 통합심의는 건축심의를 기준으로 타 심의 포함신청을 기본으로 함
-개정시행 전 개별심의 후 변경심의(재심의) 시 해당 위원회 개별심의 추진
단, 개정시행 전 각호 개별심의 하였더라도 개정시행 이후 통합심의가 필요하여 각호의 심의가 모두 신청된 경우 통합심의 추진(심의대상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