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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운영의 장단점

 정비사업의 각 단계는 각종 심의를 통과해야 다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을 통합심의로 운영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할것 같다. 

 1. 통합심의 취지

 1월19일부터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에 각종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심의종류는 총 6가지로서 정비계획(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위원회), 경관, 건축위원회, 교통, 교육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다. 서울시에서는 통합심의 취지를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기존까지 진행되었던 서울시 심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위원회(정비계획수립) → 교통 → 건축,경관통합 → 교육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2. 통합심의 문제점 및 개선점

기존 심의절차의 문제점은 개별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른 심의에서 변경결정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로 환경영향평가심의시 경관적요소도 중요하게 보는데 앞선 경관,건축 통합심의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디자인과 같은 계획내용이 사실상 결정되기에 환경영향평가심의시의 경관부분 검토는 한계가 분명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통합심의를 통해 한번에 한 장소에서 결정된다면 심의 간 중복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각종 심의에서의 결정이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합심의 운영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건축심의가 보통 3개월, 환경영향평가심의는 12개월로 진행되었는데, 개별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와 기간을 유지한채 통합심의를 운영한다면, 결국 환경영향평가심의로 인해 다른 심의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심의별 절차를 통합심의에 맞게 대폭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은 아직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심의도서를 작성할 건축 설계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업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대표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이 무산된다면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을 손해 볼 수도 있는 사업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기존 심의 때 보다 많은 도서와 계획을 준비해야 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만의 하나 최고층수나 배치계획과 같은 기본 계획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재심의를 받게 된다면 이는 프로젝트 투입 시간이 무한정 늘리게 되어 경영악화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또한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운영은 환영되어야 한다. 정말 서울시 발표되로 6개월내에 이 모든 심의가 끝나길 기대해 본다.

서울시 통함심의절차 변경내용
서울시 통함심의절차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