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중 "토지" 방식 이해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유형중 "토지"가 가장 일반적인 기부채납방식입니다. 그 외에 건축물, 또는 현금기부채납 방식이 있으나 관련 법에 의해 토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토지 기부채납 공공시설 유형개요 토지의 기부채납 유형은 보통 공원과 도로의 형태로 조성됩니다. 전체 사업구역에서 토지 기부채납시설을 많이 내놓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개발 가능한 대지 면적이 줄어들기에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건축물 계획 시 대지 규모가 작아진다면 건물배치계획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용적률 계산 시 분모의 값이 작아지므로 사업성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토지유형의 기부채납시설은 의무기준만 조성하고, 건축시설물로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축시설물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