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통합심의 세부 운영 서울시 통합 심의 세부 운영이 공개되었습니다. 통합심의 대상은 모든 정비사업(도정법 사업)에 적용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3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심의는 통합심의 진행을 의무화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46조의 3, 제46조의 4 2. 추진목적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조기화 및 활성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행정적 부담 최소 3. 통합심의대상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 -심의사항 관련법령 심의사항 세부 심의대상 위원회 소관부서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더보기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확정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화된 주택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뚝섬 한강공원, 성수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 등 다양한 자원이 인접해 잠재력이 높습니다.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활력 있는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50층 내외, 약 2,950세대 규모) 1. 신속통합기획 계획원칙 3가지 1-1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변 공원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 계획 ( 공·품·아 단지) 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하여 지역의 수변과 녹지를 연결하고, 공원을 품은 한강변 특화단지를 구현했습니다. 한강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북측 소공원부터 뚝섬 한강공원까지 광폭의 선형 중앙공원.. 더보기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운영의 장단점 정비사업의 각 단계는 각종 심의를 통과해야 다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을 통합심의로 운영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할것 같다. 1. 통합심의 취지 1월19일부터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에 각종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심의종류는 총 6가지로서 정비계획(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위원회), 경관, 건축위원회, 교통, 교육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다. 서울시에서는 통합심의 취지를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기존까지 진행되었던 서울시 심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위원회(정비계획수립) → 교통 → 건축,경관통합 → 교육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2. 통합심의 문제점 및 개선점 기존 심의절차의 문제점은 개별심의에서 결정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