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건축물" 서울시 공공시설 기부채납방식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제공방식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토지보다는 실제 활용에 유용한 건축물 기부채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계획원칙과 순부담률 산정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 기부채납의 2가지 경우 별도부지 + 건축물 복합설치 건축물(토지 공유지분 포함) 검토항목 검토사항 반영여부 접근성 위치 가로변 주출입구 및 보행량이 많은 경계부에 인접해 있는가? 시설이 개방되어 있어 주변 주민 및 보행자가 접근하기 용이한가? 접도 12m이상 도로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가? 층수 보행접근이 용이한 층(지상1층~지상2층)에 위치하는가? 대중교통 대중교통 시설에서 접근이 용이한가? 편리성 진출입 건축물 주출입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