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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서울시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수립 입안 동의율 변경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입안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기존 2/3 동의율에서 1/2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입안 재검토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사전검토요청(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 동의)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그 후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아래표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해 진행되게 됩니다.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대상지선정기준 주민동의 토지등 소유자의 1/2이상(당초 2/3)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필수충족 구역면적 면적 10,000 ㎡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정비구역우선 순위평가지표 주민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2/3 ~ 4/5, 토지면적의 1/2 ~ 4/5 (필요시) 심의시 참고자료 활용 노후도 동수 2/3 ~ 4/5, 연.. 더보기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인상 최근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인상에 따른 건설사와 조합 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사비 상승요인은 코로나 시기 때의 저금리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당 500만 원선의 공사비는 어느덧 700만 원 8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단지의 층수를 보면 고층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12층~15층의 아파트단지는 기존에 이미 100% 중, 후반의 용적률을 갖고 있어 개발 이후에 제 아무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손 치더라도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을 짓고 나면 실제 일반분양되는 세대가 적어 사업성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기.. 더보기
도정법상 재건축, 재개발 시 건설되는 임대주택 차이점은? 도정법상 재건축, 재개발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은 토지가격에 건축비가 가산되어 인수되지만, 재건축에서 흔히 볼수있는 초과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재건축소형주택)은 표준건축비만 지불받고 인수되기에 재건축 조합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임대주택 의무적 적용: ① 재건축사업: 해당없음 ② 재개발사업: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이하(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고시)) 이나 시도지사가 임대. 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 10%~20%, 경기도 5%~20%, 기타: 5%~12% ③ 서울시사례: 주거지역 10%를 적용합니다. ④ 임대주택처분: 시도지사, 시장.. 더보기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운영의 장단점 정비사업의 각 단계는 각종 심의를 통과해야 다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을 통합심의로 운영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할것 같다. 1. 통합심의 취지 1월19일부터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에 각종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심의종류는 총 6가지로서 정비계획(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위원회), 경관, 건축위원회, 교통, 교육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다. 서울시에서는 통합심의 취지를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기존까지 진행되었던 서울시 심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위원회(정비계획수립) → 교통 → 건축,경관통합 → 교육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2. 통합심의 문제점 및 개선점 기존 심의절차의 문제점은 개별심의에서 결정된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