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수립 입안 동의율 변경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입안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기존 2/3 동의율에서 1/2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입안 재검토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사전검토요청(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 동의)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그 후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아래표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해 진행되게 됩니다. 구분 정비구역 지정기준 지정요건 대상지선정기준 주민동의 토지등 소유자의 1/2이상(당초 2/3)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필수충족 구역면적 면적 10,000 ㎡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정비구역우선 순위평가지표 주민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2/3 ~ 4/5, 토지면적의 1/2 ~ 4/5 (필요시) 심의시 참고자료 활용 노후도 동수 2/3 ~ 4/5, 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