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평영향평가심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통합심의 세부 운영 서울시 통합 심의 세부 운영이 공개되었습니다. 통합심의 대상은 모든 정비사업(도정법 사업)에 적용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3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심의는 통합심의 진행을 의무화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46조의 3, 제46조의 4 2. 추진목적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조기화 및 활성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행정적 부담 최소 3. 통합심의대상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 -심의사항 관련법령 심의사항 세부 심의대상 위원회 소관부서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