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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운영

 금번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운영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도로와 공원 위주의 기부채납 시설 공급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사업별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명확하게 담아내었습니다. 

1.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 목표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사전단계, 입안단계, 결정단계, 설계·허가·착공·준공단계 및 운영단계 절차를 수립하여 기부채납 공공시살의 품질향상과 준공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시설의 품질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로, 공원 등 기초 기반시설의 획일적 계획을 탈피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에 적합한 건축물 및 현금기부채납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시설 운영방안 등 구체적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준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2. 기부채납 공공시설 단계별 업무 절차

-사전단계: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입안단계:계획(안) 협의
-결정단계: 심의 및 고시
-설계~준공단계:세부내역 결정
-운영단계:모니터링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린 절차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절차도

 

3.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통합관리의 기본 용어정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공공기여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구역 외부의 공공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정비사업 현금납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부지제공 또는 설치, 대신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 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비용.
-현금 기부채납: "정비사업 현금납부"를 의미.
-별도부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나 부지제공을 위해 별도로 구획된 토지.
-복합설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민간 건물 일부에 설치하여 부지와 건물을 민간과 공공이 소유하는 형태.
-수요조사: 시·구를 대상으로 지역 필요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
-운영계획: 기부채납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방침에 근거하여 조성·운영을 위해 운영부서가 수립하는 계획.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도시계획업무포털(UPIS)과 연계하여 시·구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상시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용도 선정 및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화된 시스템.
-통합관리부서 사전협의: 사업제안자가 입안권자의 협조를 받아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 통합관리부서와 사전에 실시하는 협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실무협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부터 설계~준공까지 관련 주체 간에 실시하는 협의를 의미.